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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 최대 701,300원

    이제 에너지바우처로 지원금 받아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래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대상여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신청안내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잔액조회 등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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